후보등록과 함께 16일간의 법정 선거운동(3월28∼4월12일)이 시작됐으나 일부 기초의원들이 「표몰이」를 내세우며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의 후보는 기초의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상당수의 광역의원·기초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이 있는 후보들의 선거캠프를 기웃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청주권과 중부권 일부 선거구의 경우 상당수 도의원들이 선거캠프의 핵심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일부 기초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도의원들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기초의원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과열양상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세과시를 위해 광역·기초의원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일부 기초의원들이 후보에게 은밀히 손을 내밀거나 반대로 후보가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은 나돌고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선관위나 경찰등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지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은 듣고 있지만 돈을 주고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허공에 뜬구름 잡기식」의 소문으로 선관위 관계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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