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복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천안시 성정동 1520외 7필지 3천3백여㎡에 오락장과 음식점, 무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야시장을 운영해왔다.
 이에 시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빈발하자 지난 1일 철거명령서를 교부하고 2차례에 걸쳐 한전에 단전요청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천안시 공무원 등 5백여 명이 강제 철거를 강행하자 대항하던 업주 신모씨(43·수원시 팔달구 우안동)가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시청 총무과 직원 김태현씨(41)가 몸 싸움 도중 업주들이 던진 깨진 소주병에 맞아 목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잇따른 불법 야시장 개장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 ”며 “더이상 불법 행위에 대해 용납지 않고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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