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발생한 「과외교사 강간·살해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이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성적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수사절차상 피해보상은 커녕 정신적·시간적·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여형사가 배치되지 않은 남성중심의 수사절차는 피해여성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강간당한 여자도 문제가 있다』 『여자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은 남자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한 것이다』등 강간을 폭력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잦은 소환, 중복질문,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 피해자의 반항정도와 구조요청, 공개된 장소에서의 수사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형사수사기관의 강간사건 피의자·피해자 신문 내용의 질문을 보면 성경험과 평소의 평판, 사건당시의 옷차림, 반항정도와 당시 분위기, 피해자가 강간유발 동기여부, 어떤 방법으로 몇회의 관계를 가졌는가 등 본질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 피해자가 정신지체아, 영유아, 사망 등으로 진술이 불가능할때에는 또다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과외교사 강간·살해사건」은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사건 전말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다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같은 문제점으로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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