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에 따르면 협의양도인 불당 택지분양은 전체 1백87명중 1백30명이 협약을 체결(조성원가의 1백10%)해 70% 가량의 지주들이 땅을 분양받았다.
  협의양도인들은 지난 4월11일 이후 두달이 넘도록 시가 제시하는 추첨분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집단항의해 택지분양이 지연돼 왔다.
 지주들의 반발에 밀려 예정대로 택지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의 역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지난달 27일 전자추첨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분양했다.
 현재 추첨된 협의택지에 대해 시와 분양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지주들중 상당수도 11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것같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시는 지주들이 추첨된 단독택지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하기로 했다.
 단독택지 일반분양은 다음주초 공고를 통해 분양일정이 확정되며 늦어도 이달말까지 분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불당택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며 시는 감정가 등에 대해서는 분양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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