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강사들이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 사실상 학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과외교습소로 신고하여 교육청의 지도점검과 수강료·시설·교육과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학원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천안지역 학원 관계자는 "강사들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과외교습소로 신고, 운영해도 법규상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누가 수강료 등 갖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학원을 운영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3∼4명의 강사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탈법 과외교습소에 대한 규제조치가 미약, 학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 교습소 상당수는 학원보다 2∼3배나 많은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가 강사를 따로 채용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종석 천안시학원연합회장은 "쌍용동 신부동 신방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국어 수학 과학 과목 등 주요 과목을 교습하는 학원형 과외교급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과외교습신고를 했어도 무리를 지어 학원형태로 과외교습소를 운영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윤호 / 천안
yh084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