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학원연합회는 10일 "천안지역에서도 강사가 2∼3명에 이르는 학원형 고액 과외교습소가 최근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며 "교육청은 이들 교습소의 탈·불법운영 실태를 파악,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일부 강사들이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 사실상 학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과외교습소로 신고하여 교육청의 지도점검과 수강료·시설·교육과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학원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천안지역 학원 관계자는 "강사들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과외교습소로 신고, 운영해도 법규상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누가 수강료 등 갖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학원을 운영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3∼4명의 강사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탈법 과외교습소에 대한 규제조치가 미약, 학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 교습소 상당수는 학원보다 2∼3배나 많은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가 강사를 따로 채용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종석 천안시학원연합회장은 "쌍용동 신부동 신방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국어 수학 과학 과목 등 주요 과목을 교습하는 학원형 과외교급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과외교습신고를 했어도 무리를 지어 학원형태로 과외교습소를 운영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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