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본부장 이태기)은 지난 12일 전국 교육기관 공무원 2만5천8백여명이 천안초 안모 행정실장의 감형을 바라는 뜻을 모은 탄원서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현행 소방법은 관련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전혀 없는 행정실장을 실질적인 관리업무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방화관리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행정실장은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서의 직위보다는 단위기관장의 보좌(보조)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말했다.
 또 “업무의 성격상 소방 방화관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며 이에 따른 소방법개정도 추진하겠다”밝혔다.
 소방법시행령 9조 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천안초 축구부 화재참사로 많은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교육 공무원 모두 깊은 책임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단 2명의 행정실 직원이 학교 시설물 전체를 유지 관리하고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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