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중 수강료의 편법인상 또는 허위ㆍ과대광고 등 위법운영 학원이나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원 66명으로 구성된 ‘사회교육담임공무원’과 학원담당 공무원을 동원,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허위ㆍ과대광고,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 및 정원초과 등이며 적발된 학원은 등록말소나 교습중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불법개인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나 전화(042-480-774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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