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일부터 영동, 제천, 논산, 보령, 홍성, 예산세무서의 조사과가 폐지되고
「조사관리팀」으로 축소되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30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용진)에 따르면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와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지난해 제 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세원이 많은 1급지 대도시지역 세무서에 89%의 조사인력을 중점 배치했다.

그러나 시·군지역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이번에 1급지 조사인력을 92%까지 늘리고 2급지는
11%에서 8%로 축소키로 했다.

따라서 감축으로 발생하는 대전청 관내 26명의 잉여인력을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함으로써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개편후 2급지의 조사관리팀에서는 일반적인 정기조사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고 탈세제보처리의 기본업무와 자료상혐의자, 신용카드변칙거래, 부당환급혐의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김창세 총무과장은 『소규모 팀제 운영으로 조사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중소도시 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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