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ㆍ북지역 개인 40만8천명, 법인 3만2천명 등 44만명의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 상반기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2/4분기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기간중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전일까지 하루 0.0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대형업소ㆍ집단상가ㆍ전문직ㆍ찜질방ㆍ골프연습장 등 3천87명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성실ㆍ준성실ㆍ불성실 신고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후 부당공제 또는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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