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 관권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몸사리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시기적절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할 지자체의 주요 사업일정들이 총선후로 연기되면서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원상담과 각종 교양강좌들도 잇따라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관권선거 시비를 피하는것도 좋지만 무조건 주민과의 접촉마저 차단해서는 되겠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 선거법 86조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전(지난 2월27일부터)에는 지자체들이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교양강좌나 시군정 활동보고,주민공청회,직능단체모임및 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등 각종 행사등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유료교육이거나 관행적인 계속적 사업및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선거법 조항은 선거개입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지 무조건 공청회나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현재 각 지자체들은 정치적 시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추진해오던 각종 일들을 총선후로 미루는 일이 많아졌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선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마저 몸조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이달중에 실시하려던 CI사업(이미지 형성사업)및 청주권문화관광명소화 전략연구 주민공청회를 총선후로 미뤘고 경로행사,아카데미교육,취미교실,여성회관 주부강좌들도 모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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