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댐 건설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

30일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달천댐 건설반대 충북도민회의」는 충주 괴산등 도내 중부지역 주민들의 환경생존권 사수를 위한 「달천댐 건설반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충북도민회의는 청구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충주시 풍동 살미면에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안개일수 증가,일조량 감소,수몰민 발생등 댐건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주민의 행복추구권 추구를 위해 위헌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은 청주환경운동연합 박창재,염우씨등을 비롯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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