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납세이어 총선 태풍의 눈

총선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4일 인터넷을 통해 일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전에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공개될 경우 병역 및 납세실적 공개에 이어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후보 전과기록 공개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 현명한 선택의 판단을 돕기 위한게 근본 취지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이 전과조회에 필요한 시간과 우송시간 등을고려,이르면 내달 4일쯤 일괄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관계자는 이에대해 『전과기록 공개가 「형 실효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다소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사생활 보호 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우선으로 보고 기록을 공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실효 등 에관한 법률」제 7·8조 등은 사면되거나 형 실효된 전과기록은 말소하고 공개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출마후보들의 인권침해라는 법적공방 시비를 안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0일 오는 총선과관련,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해 주기로 하고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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