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방동 C 아파트 주변의 경우 산오징어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쌍용동 L마트 주변과 N대학교 앞도 불법노점상들이 야간시간대에 차도까지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부동 고속터미널 앞 주변 노점상들은 차량을 이용한 간이 판매뿐 아니라 고정식 천막을 이용해 아예 무허가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노른자위 노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얹어져 불법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시의 단속 건수는 1천3백60건에 이르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3건(18만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 수준이어서 3천1백42건 중 9건만 과태료(37만원)를 부과해 불법노점상들의 배짱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오는 8일 ‘공공용지에서의 불법행위 정비용역 ’ 입찰을 실시해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불법노점상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달 중 불법노점상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친 뒤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할 방침 ”이라 밝혔다.
최윤호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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