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키 위해 지난 96년 도입된 농업인재해공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농업인재해공제 지원금액은 80억원으로 사업초년도인 96년의 100억원에서 98년 72억원으로 삭감된 이후 5년째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영농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적 사회보험의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농부증 등 농업인이 작업 과정서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료도 50%를 자부담하는 등 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보장은 적게 받는 실정이다.
 현재 산업재해보험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요양급여의 경우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농업인재해공제는 최고 18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제를 전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보장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공제료의 전액지원 방안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충남지역의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대상은 25만명으로 이 가운데 7월 현재 7만6천여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1천413명의 농업인이 사고공제금으로 12억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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