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의약분업 실태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의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신고 제보를 통해 접수되는 사항과 심사 평가원의 처방전 집중률 조사결과 의약분업 위반행위, 통보된 내용을 자료로 활용 담합 등 파악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현장조사 활동으로 의료기관내 직접조제, 약국의 임의조제 등에 대해 실시한다.
 의료기관내 특정약국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약도 비치하는 행위,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사항과 약국에서 대체 조제시 의료기관 동의·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수증 발행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허대여나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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