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수호투위는 성명서에서 “아산시의 의견을 묵살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명백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건교부의 편의적 결정요구 입장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정치적 판단에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산시의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아산땅에 있는 고속철도역사명칭은 절대로 천안아산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을 얻어 역사명칭 관철를 위해 참으로 기억조차 하기 역겨울 정도로 피 눈물나는 노력과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며 “결과적으로 정치적논리와 눈치보기식 행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의회,투쟁위는 건교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미 청원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을 해놓은 상태로 법적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