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소규모 특화사업을 발굴ㆍ육성키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에 충남도가 총 42개 사업을 선정,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도는 지난 7~8월 16개 시ㆍ군에서 발굴한 44개 지역특구사업계획을 접수, 의견수렴 및 자체평가 과정을 거쳐 42건을 지역특구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신청한 지역특구 사업계획은 산업클러스터분야 9개 사업, 의료서비스, R&D, 물류ㆍ환경ㆍ레저스포츠분야 각 1개 사업, 농림수산분야 5개 사업, 관광분야 21개 사업, 문화분야 2개 사업 등이다.
 이들 42개 사업 중에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이 272건, 규제강화가 필요한 사항이 4건 등 총 276건이 규제특례 대상이다.
 시ㆍ군별로는 아산시가 국제민속마을 특구 등 9건으로 가장 많고 태안군이 안면도 휴양관광특구 등 5건, 보령ㆍ서산시 및 부여·예산·당진군이 각 3건 등이다.
 이번에 시ㆍ도에서 신청한 지역특구사업은 재경부에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 규제특례 사항을 포함시킨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내년 3월말까지 지방특구사업을 정식으로 신청해 특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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