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탈루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행위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출인원은 대전청 384명을 포함해 총 4천356명으로 지난해 보다 43%(대전청 25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소매가 64.2%, 주점이 1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일 거래내역을 받아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신속히 분석ㆍ조사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위장가맹점 고발자에 대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장가맹점 빈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발급전에 실제 사업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란 실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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