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이복구)는 6일 제 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도의회는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915억원 규모의 충남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승인과 조례 제ㆍ개정 폐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회기 주요성과로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을 개최해 행정수도충청권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오는 2004년 6월 30일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등 중앙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등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충남 농정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농정과 의정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논란이 예상됐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식 감자건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책임공방의 논란 끝에 결국 불승인 처리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논란이 또 한차례 예상된다.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충남도가 제출한 총 915억원중 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등 5건 5억1천645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체육회) 3억원중 1억원 등 총 6건 6억1천645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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