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중묵)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15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운전ㆍ시설자금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도 일반보증료의 1/2수준인 0.5%만 납부토록 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또한 태풍피해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점을 감안해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나아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이전에도 현장확인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보증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신보는 충청남북도 8개 지점장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설치, 현장상담과 접수당일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 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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