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지역에 소재한 석회생산업체 등 일부 업체들이 분진이나 유해먼지 등을 다량으로 분출하여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괴산.증평지역에는 석회생산업체를 비롯 골재생산, 레미콘업체 등 일부 업체들이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분진이나 유해먼지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며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집진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장에서 다량으로 내뽐는 분진과 석회가루 등으로 주변의 임야나 논밭 등이 은회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또한 일부 레미콘, 골재업체들이 생산된 레미콘 및 골재 등을 수송하면서 공장내에 있는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장 입구 인근도로에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괴산군청안면 B석회의 경우 석회를 소성시키는 과정에서 집진시설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분진 등이 인근 도로변과 임야로 날려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공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청안면 S석회의 경우 공장이 도로변에 떨어져 있으나 공장 주변의 임야 등이 석회가루로 은회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며 인근 농경지 등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사리면 U산업의 경우 생산한 골재를 운반하면서 세륜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공장입구의 도로가 항상 비산먼지를 날리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 공장들은 몇년전 부터 이같은 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근절이 되지않고 있다"며 "석회공장들에 대해서 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환경업무의 경우 특정폐기물은 환경청에서 맡고 1종 및 2종 사업장은 도청에서 관리토록 분리돼 있어 시군입장에서는 지도단속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환경오염 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단속 업무가 조속히 일원화되고 관련 장비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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