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둔산지역 대형 오피스텔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과외교습자 및 불법 고액과외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불법 개인과외 신고요령과 처벌규정 등 홍보 전단지 1만여장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불법 고액과외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액 개인과외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뀫굅?밝혔다.
한편 미신고 과외교습과 불법 고액과외는 대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42-480-7741)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한권수 / 대전
kshan@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