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독주택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소유자는 물론 차량을 소유한 세입자며,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인 경우다.
 그동안 시는 주차장설치 금액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지원비율을 설치금액의 90%로 상향조정했다.
 지원내용은 담장철거 직각주차시설을 할 경우 설치비용의 90%인 1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증가대수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주차장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심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내집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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