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반업소 신고포상제 도입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토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민이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재활용품의 교환ㆍ판매장소를 운영치 않아 신고하는 경우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 미만)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올 연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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