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운행을 놓고 진행된 법정 공방이 원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성구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대전지역 14개 시내버스사가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유성구 마을버스 한정면허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년 2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끝나 구즉∼유성고 구간을 하루 51회 운행하던 마을버스와 자운대∼진잠 구간을 하루 50회 운행해오던 마을버스가 적법함을 인정받았다.
 유성구 마을버스 법정 공방은 지난 2000년 8월 17일 구즉∼유성고 구간은 유성버스(주)에, 2000년 8월 22일 자운대∼진잠 구간은 송강운수(주)측에 각각 한정면허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성구는 유성의 면적이 대전시 전체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오지노선이 많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 마을버스 운행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보조연계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넘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과 대부분 중복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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