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이 전개된다.
 대전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 경보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경보 대상은 10일간 10건이상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발생, 5일 연속 같은 내용 접수, 대량 소비자 피해 언론 보도 등이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지난 3월 문을 연 대전시 소비생활센터의 올 3/4분기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314 건(9월까지 985건)이며 학습교재, 할인회원권 등 문화 및 교육관련 상담이 21.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생활용품과 차량관련 품목이 각각 11.5%씩 접수됐으며 청구 이유로는 계약해지, 부당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사례중에는 최근 정보와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차량 자동항법장치(네비케이션)와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의 기만상술에 의한 노상판매 피해가 증가했다.
 또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고 중고차량 판매후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해 수리비 보상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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