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재화)는 노유자 및 정신, 지체장애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등에대한 소방안전지도에 대한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특히 다 수의 인명피해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형인명피해 발생원인이 화재시 적절한 대피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빚어지는 결과로 소방안전수칙은 물론 수용인원에 대한 안전대피요령을 중점당부, 숙지토록하여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별로 지방소방위 이상 전 간부를 재 지정, 담당 간부가 매월 1회이상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피난통로확보 여부등 화제취약 요인 사전에제거에 만전을 기한다.또 각 파출소별로 주 1회 이상 순찰근무 병행실시, 연 1회이상 시, 군 사회복지, 건축등 관연부서와 합동소방안전점검을 실시, 화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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