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다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입건될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25일 경찰청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단체나 2인 이상 다수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도로점거 시위를 벌일 경우 지금까지는 형사처벌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또 단체나 2인 이상 다수인이 도로 점거 차량 시위가 아니더라도 집단 서행하거나 도로 한쪽에 차를 집단적으로 세워놓을 경우 지금 까지는 “최저속도위반” 명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신호 또는 지시(이동명령, 안전운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정차, 주차, 을 위반 하거나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면허정지 (40일)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면허증 회수와 함께 범칙금 통보를 하고 적발보고란 상단에 반드시 “시위관련 통고처분” 임을 고지하고 면허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해 정부의 대처가 강경해졌다.
하지만 私用에 共하여 도로나 일부 차로만을 점거하여 특정차량의 운행만 방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않는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집회와 시민,단체들의 시위때 기습 도로점거 시위로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앞으로 형사처벌보다 면허 취소등 행정처분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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