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천안 택지개발지구 및 대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등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투기단속을 벌인다.
 대전청은 12월 중에 대전 노은2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천안 불당택지개발지구, 청원 오창 생명과학단지 등 토지공사의 분양자료 2천359건을 수집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서산 서해안 일대 다량의 토지를 취득, 개발 헛소문을 퍼뜨린 뒤 30여명에게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고 미등기 전매한 혐의자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 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28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투기는 물론 이중계약서작성 등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이달중 대전ㆍ천안ㆍ청주 등 충청권 90여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시세의 최고 90%까지 재고시하고 거래신고시 세무조사 자료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 윤재룡 과장은 “부동산투기 거래자료 추적반을 가동해 모든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색출할 것이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뀫굅?밝혔다.
 한편 대전청은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단속을 통해 272명으로부터 18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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