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환경산림과장을 총괄로 하는 「환경 법질서 확립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폐수 대기 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오수정화시설 설치 사업장 등 58개소를 단속한다.
또 군은 집단민원 유발업소.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따라 청 녹 적색 등 3단계로 차등 관리하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처인 환경신문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오 폐수 무단방류및 비 정상가동.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매립및 부적정 처리 행위 등이다.
김기훈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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