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2월 19일까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대한 점검 및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전국적으로 부정환급 혐의자 1만5천540명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이는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위조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 부가세 환급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과표가 노출되자 세부담 축소를 위해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혐의자,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자, 자료상 혐의자로 게시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 신규개업 고액환급신고자, 환급신고후 단기폐업자 등이다.
 이들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출서류 위조 등으로 수출을 가장한 부정환급 여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 환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부정환급세액 추징 및 위·불법 환급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납기중에 환급조사를 통해 2천42명을 적발, 85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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