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보은지사, 8년간 매월 24만원
보은지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령농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24만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한다.
대상농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 농업인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 2㏊이내의 논을 3년 이상 소유한 고령농이다.
지급조건은 벼농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소유한 논을 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해야 한다.
이양직불금은 매매이양 대상자에게는 선정된 달부터 만70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24만원씩 분할 지급되며, 임대이양대상자에게는 일시불로 298만원이 지급된다.
한기현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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