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계량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부정 계량행위 방지를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로 부동비 접시 수동저울을 비롯해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로리와 계량증명업에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등이다.

이번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오전 10시∼오후4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지역별 검사일정과 장소는 면지역의 경우 ▶봉양읍사무소 4월 24일 ▶금성면사무소 4월 26일 ▶청풍면사무소 4월 26일 ▶수산면사무소 4월 27일 ▶덕산면사무소 4월 28일 ▶한수면사무소 5월 1일 ▶백운면사무소 5월 2일이며, 5월 3일에는 송학면사무소이다.

또한 동지역은 ▶중앙시장 2층 귀금속협회 사무실 5월 4일 ▶교동사무소 5월 8일 ▶중앙동사무소 5월 9일 ▶명서동사무소 5월 10일 ▶청전동사무소 5월 12일 ▶문화회관 5월 15일이며 여성도서관에서는 5월 16일∼1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이와함께 5월 19일에는 농협공판장과 약초시장에서, 5월 22일은 제천 중앙고추시장과 제일고추시장에서 입주상인 저울을 대상으로, 5월 23일에는 종합운동장앞 광장에서 눈새김탱크로리(잣대)저울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저울소유주는 관련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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