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로 부동비 접시 수동저울을 비롯해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로리와 계량증명업에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등이다.
이번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오전 10시∼오후4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지역별 검사일정과 장소는 면지역의 경우 ▶봉양읍사무소 4월 24일 ▶금성면사무소 4월 26일 ▶청풍면사무소 4월 26일 ▶수산면사무소 4월 27일 ▶덕산면사무소 4월 28일 ▶한수면사무소 5월 1일 ▶백운면사무소 5월 2일이며, 5월 3일에는 송학면사무소이다.
또한 동지역은 ▶중앙시장 2층 귀금속협회 사무실 5월 4일 ▶교동사무소 5월 8일 ▶중앙동사무소 5월 9일 ▶명서동사무소 5월 10일 ▶청전동사무소 5월 12일 ▶문화회관 5월 15일이며 여성도서관에서는 5월 16일∼1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이와함께 5월 19일에는 농협공판장과 약초시장에서, 5월 22일은 제천 중앙고추시장과 제일고추시장에서 입주상인 저울을 대상으로, 5월 23일에는 종합운동장앞 광장에서 눈새김탱크로리(잣대)저울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저울소유주는 관련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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