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구내 토지소유주들 국민기본권 침해 주장

대전 서남부권 1단계 지구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지구내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개발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남부 1단계 개발지구 177만평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지구내 유성구 봉명·상대동 일부 토지주들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토지소유권을 강제수용하는 방식의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및 토지수용 보상 관련법률의 개정운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특히 전국의 택지개발·주거환경개선·도시개발지구내 주민들이 결성한 국민기본권침해법률 개정추진운동본부와 연계해 수용보상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회와 건교부, 대전시 등을 방문해 항의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들 해당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서남부 개발계획이 시작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가칭)유성 봉명상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최상만(47) 조합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30년전에 만들어진 토지수용 보상 관련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기본권 확보차원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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