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전문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므로써 승소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전청은 조세소송의 양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 승소율이 98.1%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법률문제를 상담토록 해 고충을 해결받음으로써 직장내 근무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회부, 직권취소케 함으로써 소송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했다.
 대전청은 또 사실조사 미흡과 세법해석의 오류로 잘못 부과된 부실과세에 대해서는 시정결과 및 사과문(255건, 54억원)을 발송하는 등 자기반성과 세정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매입후 40∼50년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국가명의로 등기된 8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매수자를 물색,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었다.
 이밖에 가족을 생각하며 직장을 가정처럼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책상에 가족사진을 비치하는 등 꿈과 희망을 주는 국세청 만들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홍순필 법무과장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의 직권취소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며 직장을 가정처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분이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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