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시 10% 공제…저금리 재테크 수단으로

단양군이 시행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전체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
2002년식 2천cc급 소나타 승용차의 1년치 세금은 51만9천2백20원이지만 1월에 선납할 경우 46만7천2백90원이다.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 수준인데 비해 공제비율이 월등히 높아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군은 2001년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와 ‘상해보험 무료가입’을 병행 추진, 2000년 53건에 불과하던 연납 건수가 2001년 3백44건, 2002년 5백24건, 2003년 5백74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는 1월9일 현재 5백99명이 신청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신청자 가운데 자동차세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무료 가입시켜 2002년 2백82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매포읍 거주) 유족들이 상해보험금 1천만원을 받아 큰 힘이 됐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와 세입의 조기확보 등 이점이 많다”면서 “납세자도 할인은 물론 보험혜택까지 받아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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