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기준 181억3천300만원 기록

전반적인 경기칩체로 부도업체들의 체납액 누증과 지난 해 하반기 지방세를 집중 부과함에 따라 충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말 기준 체납액은 181억3천300만원으로 전년도 155억5천700만원에 비해 16.5%인 25억7천600만원이 증가했다.
 또체납액은 2000년도 6.2% 증가에서 2001년도 7.8%, 2002년도 15%, 2003년도 16.5%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액별 체납액은 1억원 이상이 14명 68억1천300만원, 500만원 미만이 3만 4천37명, 68억 1천800만원으로 각각 37.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체납 유형은 부도와 도산, 경영부진, 행방불명, 무재산이 84.3%, 고질체납 6.4%, 단순체납 9.2%를 차지했으며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 39%, 자동차세 19.7%, 종합토지세 15.5%, 주민세 15.1%, 재산세 12% 순이다.
 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징수목표를 35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과 체납처분팀, 합동징수 책임제 상설운영, 압류재산 강제 매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상습체납자 행정규제 강화, 관허사업 정지, 신용불량등록 추진, 전국 재산조회 압류, 직장조회 봉급 압류, 신용카드 결제통장 압류,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 등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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