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면세 혜택이 확대되는 등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한 자활용 부동산에 대해 모든 세금이 면제되며, 중상이자 이하 유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대상 범위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로 확대된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이 추징된다.

자동차세도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자가 일할 계산을 신청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세율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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