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포함한 녹지지역과 도시계획외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자금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개량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 서구(구청장 이헌구)는 녹지지역 및 도시외곽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1백㎡이내의 규모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촌에 정착의지가 높은 농가중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등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약자를 봉양하고 있는 농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개량 가구에는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21∼30평은 2천만원, 19∼20평은 1천8백만원, 15∼18평은 1천5백만원, 14평이하는 1천3백만원의 융자금과 함께 각각 1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주거전용면적 1백㎡초과 주택이나 공공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철거되는 주택 및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주택등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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