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다.
오는 17∼21일까지 대전지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북
에서 34명의 단속공무원 및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금강 수질오염원 밀집지역의 오·폐수 상습위반업소 및 다량배출업소 등
1백60개 업소에 대해 오·폐수 부적정 처리행위, 폐기물부적정보관 및 처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에서 무허가 배출시설·무단방류·비밀배출구 설치등의 악덕 배출업소는
사법조치와 함께 사용중지명령 또는 시설폐쇄 등 강력히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또 방류수수질기준에 의한 배출허용치 초과업소에는 시설개선명령과 조업정지 및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해 수질오염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강환경관리청은 각 기관의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편성, 단속요령 및 방법을
교육후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권수 / 대전
kshan@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