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고용업체 결과

대전지방노동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중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 4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42곳에서 9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
 또 이번 점검결과 3차례 이상 계속해서 적발된 업소 3곳은 사법처리키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교육 미실시 24건, 최저임금(시간당 2천510원) 미준수 10건, 근로계약 미작성 등 기타 25건 등 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대다수 사업장이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도 부모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및 호적증명서 등 연소자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고시하고 있는 금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업소인 점을 감안, 앞으로 법령홍보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습위반업소에 대해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관내 63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점검을 벌여 2곳을 사법처리하고 177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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