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필두로 지방분권특별법, 국토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시행령이 공포된 지금도 많은 찬반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극화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적 양심까지도 의심케 하는 지상토론(紙上討論)이 어지럽게 계속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公論化) 과정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적 합의 사항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행정수도건설반대 논리를 이슈화 하여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민투표까지 연계시키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충청권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는 단순 계산도 바탕에 깔려있다.그간 정부는 전문용역기관의 연구 검토와 토론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학술세미나 포럼개최 등 수차례에 걸쳐 쌍방향 여론을 집약해 왔으며 그 결과 국회특별법 통과로 기 검증된 상태다.
 둘째는 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을 공동화 시키는 천도(遷都)행위로서 통일시대 이후에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장 시급한 현실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일방적인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닐뿐더러 그 시기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자체다. 그러므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행정수도건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셋째는 행정수도를 근거리의 충청권으로 이전 할 경우 서울에서 충청권에 이르는 새로운 수도권 연담화 벨트가 형성되어 장래 영.호남 및 강원도까지의 발전 잠재력마저 흡수하는 거대한 불랙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 부작용이 더욱 확산된다는 역설적 논리다.
 앞서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신행정수도는 2500여만평 규모에 인구 50∼60만의 새로운 행정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이나 재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환경문제나 교통사정을 크게 개선시켜 거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이다.
 또 인접 도시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프로그램과는 다른 행정기능 우선으로 건설되므로 주변지역 발전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양 포장하거나 잘해봐야 제로섬게임이라는 식의 논리적 비약으로 이를 호도하는 학자들을 볼 때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국민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과포화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이러한 도시발전 한계 피로현상을 왜?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끝으로 며칠 전 충청권 광역시.도 단체장을 비롯한 발전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향후 공조부분과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려되는 것은 합의한 데로 공조정신의 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마찰 없는 내재적 신뢰를 끝까지 지속해 갈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므로 눈앞의 조그만 일에 집착하여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어렵고 미묘한 시기다.
 정부는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신행정수도건설의 조속한 입지선정과 함께 단계적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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