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월부터 생산자 실명제 도입

외식산업의 발달과 집단급식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대전시 중구가 음식물 사고를 예방키 위해 도시락 제품의 위생관리에 발벗고 나섰다.
 구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3월부터 도시락 제조업소와 김밥취급 전문점 등에서 생산되는 도시락 제품에 ‘생산자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도시락 제품의 ‘생산자 실명제’는 기존의 유통기한·성분·제조업소·식품명·소재지 등의 표시기준에 더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제작된 상표와 병행해 위생관리인 실명을 부착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표시기준 대상이 아니었던 김밥·초밥 전문점에도 대표자 실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구는 앞으로 생산자실명제 이행여부를 연 6회 이상 점검,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권고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및 구정소식지 게재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구 관계자는 “도시락 제품의 생산자실명제 실시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감 확보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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