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은 조류독감굛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제적굛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조류독감굛광우병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3천여명, 축산물관련 도굛소매업자 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9천여명 등 총 1만5천여명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부가가치세굛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한다.
 또 피해납세자의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 전담 도우미를 배치해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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