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유철상)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강청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의 협의내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2003년까지 협의된 사업장 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골프장·택지개발·석산개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57개소 중 60개소다.
 또 도로건설·골재채취·토석채취 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 506개소 중 45개소에 대해 협의의견 이행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중 협의기준농도가 제시된 오염물질배출사업장 45개소 54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시료를 채취 분석해 협의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점검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및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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