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특례보증제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특례조치의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이들 해당업종 영위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 보증 이용금액과는 별도로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부분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0%로 확대함으로써 채권은행의 부담을 경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예정이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의 보증지원에만 적용하는 소액심사 범위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목적인 만큼 소기업의 자금난 타개와 설비투자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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