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단위가 원칙” 공식통보

속보=천안시가 최근 충남도에 천안아산(온양온천)역사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요청에 대해 충남도가 직권으로 택시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천안시는 지난달 14일 충남도에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온양온천)역 광장 내 택시사업공동구역 지청요청’을 하자 아산지역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고속철도 역사내의 택시사업 구역과 관련, 천안·아산 택시운수 사업자들간의 마찰을 우려해 사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속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이용 승객 편의를 위해 공동영업의 필요성을 충남도에 건의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천안시에 보낸 회신에 “택시 사업구역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의거 시·군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돼 있고 같은 규칙 제 8조2항의 경우도 양 도시간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가 제시한 도시 교통 촉진법 제13조 제1항 제6호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명령”도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양 도시간의 협의가 명시돼 있는등 협의가 전제 돼야 가능 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천안아산(온양온천)역사내 택시사업 변경(전체 통합 또는 역사 공동사업구역지정)은 현재 양 도시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직권으로 역사내 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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