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 정부 유가보조금 지급위해

충청체신청(청장 장시영)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우체국/LG체크카드 기반에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종전에는 유류구입 영수증을 지참해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종전방식 또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방식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설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만 18세 이상 우체국예금 가입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면 발급받을 수 있다.
 유류 매입시 리터당 경유 100.24원, LPG 129.2원의 보조금이 환급되며,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15원이 추가 할인된다.
 유류이외의 물품구입 등 체크카드 기능과 우체국예금의 인출, 이체 등 현금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신청은 전국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그동안 영수증을 통해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을 카드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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