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제지원 두 팔 걷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2019-08-29 신동빈 기자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또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금우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