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문서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준 공무원 기소

2019-10-09     박성진 기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천여만원을 제공한 괴산군 공무원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던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류를 가짜로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천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